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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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