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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2014.11.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대법원 1989.04.25 선고 86다카23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