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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74.05.28 선고 73다7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