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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대법원 1994.10.07 선고 93나1209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12.27 선고 96나3838 판례

변상판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12.27 선고 82구37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04.26 선고 82누4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