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대법원 1989.04.25 선고 86다카23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