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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관련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