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변상판정처분취소

대법원 2001.02.23 선고 99두54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