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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591

대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1285 판례

대여금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