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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1조(공제사업)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1.6.15>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다940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