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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관련 판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12.02 선고 2004노11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