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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10.]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1.06.19 각하(2호) 2001헌마35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5다6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