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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