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 지원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이 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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