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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8호, 2023.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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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2061148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헌공제290호,1474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헌바350, 2018헌바369ㆍ371ㆍ37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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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선고 2018두476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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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선고 2017다2360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