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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8호, 2023.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11.20 선고 2019구합73055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7.24 기각 2012헌마662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1.28 합헌,각하 2011헌바3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