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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8호, 2023.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5누38414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2.23 합헌 2010헌바484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12.26 각하 2012헌바2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