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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1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관련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도66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