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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1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