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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려는 경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하수의 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상수도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요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급수를 위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3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