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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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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119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