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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6439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추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