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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07.28 인용(취소) 2015헌마1059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7.09.28 인용(취소) 2016헌마11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