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