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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24. 6.27.] [법률 제19840호, 2023.12.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03.31 합헌 2014헌바3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