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
5.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