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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2023.12.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급여비용의 월별 예탁금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