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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2. 9. 1.] [대통령령 제13724호, 1992. 8.31., 제정]
원본 조문

제28조 (협의생략대상인 경미한 사항)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안에서의 개선지역의 변경

2.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의 개선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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