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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2. 9. 1.] [대통령령 제13724호, 1992. 8.31., 제정]
원본 조문

제27조 (개선지역의 지정기준등)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개선지역(이하 "개선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적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공업단지로서 녹지면적율이 10퍼센트미만인 지역

2. 면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공업단지로서 녹지면적율이 7.5퍼센트미만인 지역

3. 기타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등 환경오염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면적율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③환경처장관은 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이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두29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