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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대법원 2018.03.22 선고 2017나1153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