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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헌공제282호,504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7헌바38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두23075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대법원 2014.03.21 선고 2013구합10764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11.09 선고 2018두493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