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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관련 판례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8

대법원 2013.03.20 선고 2012누290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