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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관련 판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9.07.23 각하(2호) 2019헌마7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