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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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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10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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