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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제처 2021.05.27 선고 2017두560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