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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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