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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두23075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4두14129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11.04 선고 2015누215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