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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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