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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11.28 합헌 2001헌바27 판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09.25 헌법불합치 2003헌바16 판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6.01.26 합헌 2003헌가21 판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