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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및 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2.11.28 합헌 2001헌바27 판례
헌법재판소 2003.09.25 헌법불합치 2003헌바16 판례
헌법재판소 2006.01.26 합헌 2003헌가21 판례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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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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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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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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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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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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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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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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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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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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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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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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