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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29>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81조제3항위헌소원헌공제330호,507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바480 판례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90.05.16 선고 89구239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03.23 선고 99누102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