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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1.07.14 선고 80구234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5;공1983.5.15.(704) 754

대법원 1983.03.22 선고 81누2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