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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2542 판례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2005.01.13 선고 2004도7725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도8914 판례

지방세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8

대법원 2005.05.26 선고 2004노25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