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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을 준용한다.
대법원 1998.06.26 선고 97누1754 판례
대법원 2007.09.11 선고 2006구합35701 판례
대법원 2012.04.27 선고 2011누4367 판례
대법원 2000.10.25 선고 99구3247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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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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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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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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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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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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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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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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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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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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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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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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