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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 판례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08.21 선고 86구14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