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원본 조문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 판례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