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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191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03.23 선고 99누10249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3.10.16 선고 2003구합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