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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례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05.17 선고 2000구295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