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원본 조문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관련 판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