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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관련 판례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법제처 2021.04.29 선고 2017두57431 판례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법제처 2021.04.29 선고 2016두57359 판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10.16 선고 96구21197 판례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6두535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