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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헌법재판소 1995.07.21 합헌 92헌바40 판례
헌법재판소 1999.02.25 합헌 96헌바64 판례
헌법재판소 2001.04.26 합헌,각하 99헌바99 판례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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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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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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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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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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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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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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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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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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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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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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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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