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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5.07.21 합헌 92헌바40 판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9.02.25 합헌 96헌바64 판례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