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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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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78.09.07 선고 76노124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