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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3.24 선고 98두1518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8(1)특,227;공2000.5.1.(105),989

대법원 2000.03.16 선고 98두117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