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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제4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31조 에 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 1991.11.25 위헌 91헌가6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대법원 1985.04.10 선고 84구322 판례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대법원 1978.10.20 선고 78구104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대법원 1980.07.08 선고 80구14 판례